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懷北面)에서 우편소(郵便所) 사무원으로 일하던 1920년 9월 24일, 정구석(鄭求奭)의 제안으로 박만갑(朴萬甲)과 함께 회북면 중앙리(中央里) 우편소 및 공립보통학교(公立普通學校) 내에서 몰래 태극기 20개를 제작하였다. 이들은 다음날인 25일이 회북면 장날임을 이용하여 크게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같은 날 새벽 3시부터 우편소 앞에서부터 시장에 이르는 도로 주택의 처마와 돌담 등에 태극기를 내걸었다. 이어서 군중을 불러모아 만세시위운동을 벌이려 했으나,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계획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20년 10월 23일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 청주지청(淸州支廳)에서 이른바 ‘정치범처벌령(政治犯處罰令)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즉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16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1920. 10. 23)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20. 12. 16)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