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20년 9월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에서 정방모(鄭邦模) 등에게 ‘독립만세운동’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들은 24일 회북면 중앙리(中央里)의 회인공립보통학교(懷仁公立普通學校) 안에서 비밀리에 태극기(太極旗)를 만들었다. 25일 회북시장(懷北市場)에서 군중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기로 했다.
거사 당일인 9월 25일은 마침 회인 장날로서 큰 명절인 추석(秋夕)을 앞두고 평소보다 특히 많은 조선인이 모일 것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이들은 ‘조선인의 독립의식’을 일깨우고자 거사를 계획한 것이다. 당일 새벽 3시경 우편소 앞에서부터 시장에 이르는 도로의 민가(民家) 담벼락 곳곳에 태극기를 내걸고 만세운동을 준비하다가 경찰에 발각되었다.
1920년 10월 23일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 청주지청(淸州支廳)에서 이른바 ‘정치범처벌령(政治犯處罰令)’ 즉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즉시 공소(控所)를 제기하였다. 12월 9일에 취하(取下)하고 수감 생활을 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1920. 10. 23)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20.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