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장수(長水) 사람이다.
1919년 3월 3일 새벽에 천도교 장수 교구장인 박영춘(朴永春)의 지시에 따라 장재만(張在萬)·양일표(梁日杓) 등과 함께 독립선언의 실상을 목적으로 장수군에 있는 장수면(長水面)·산서면(山西面)·천천면(天川面)·계내면(溪內面)등 각 동리 요소 요소의 게시판 등에 독립선언서를 붙이고 일시 피신하였다가 일경이 가족을 탄압하자 참지 못해 6개월 후 경찰서에 스스로 가서 모진 고문을 받았다.
같은 해 4월 8일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8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 3·1운동실록(이용락) 597∼59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08·15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