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장수(長水) 사람이다.
1919년 3월 3일 새벽에 천도교 장수 교구장인 박영춘(朴永春)의 지시에 따라 양일표(梁日杓)·신동개(辛東開) 등과 함께 독립선언의 실상을 알릴 목적으로 장수군내 장수면(長水面)·산서면(山西面)·천천면(天川面)·계내면(溪內面) 등 각 면내 요소 게시판과 건물벽면에 독립선언서를 붙이고 피신하였으나, 일경이 탄압하자 참지 못해 스스로 일경 주재소에 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이해 4월 8일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실록(이용락) 597∼599면
- 판결문(1919. 4. 8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08·15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