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유한선은 전라남도 광주(光州)의 사립숭일학교(私立崇一學校)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19년 음력 6월 평양(平壤)의 국민회(國民會) 회원인 장공섭(張公燮)으로부터 국민회 취지서(趣旨書) 및 규약서(規約書)를 전달받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전라남도 각 지역에 국민회를 조직하고자 결의하였다. 이어서 동월(同月)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에서 각지 기독교회 전도교사의 회동을 계기로 이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이주상(李周庠), 허원삼(許元三), 최종렬(崔鍾烈), 김양숙(金良淑) 등 8명에게 국민회 취지서 및 규약서를 설명하고 그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을 국민회에 입회시키고 다시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키고 입회비를 모금하도록 권유하여 승락을 받았다.
이후 1919년 음력 7월 최종렬의 안내에 따라 나주군(羅州郡) 산포면(山浦面)에서 서금덕(徐今德) 외 3명에 대하여 국민회 취지를 설명하고 가입시켰으며, 산포면의 김황규(金黃奎)를 만나서 역시 국민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리고 윤 7월 이주상(李周庠)의 집에서 이동섭(李東燮) 외 7명에 대하여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회가 조직되었으니 이에 가입하고 각자 1원의 입회비를 납부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할 것을 설득하였다.
또 음력 7월 말경 나주군 다도면(茶道面) 신동리(新同里) 예수교회에 모인 사람들과 나주군 남평읍(南平邑) 예수교회에서도 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납부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이처럼 유한선은 1919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이주상, 허원삼, 최종열 등 주요 기독교 신도들을 설득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입회금 및 임시정부 구조금(救助金)이라는 명목으로 모금하고 이들로 하여금 회원모집과 입회금 모집에 노력하도록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하다가 1919년 12월 22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0년 6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562면
- 朝鮮獨立軍資金募集員의 檢擧(1920. 12. 08) 不逞團體關係雜件 朝鮮人의 部 上海假政府 3(警務局)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0. 06. 21)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20. 04. 17)
- 東亞日報(1922. 0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