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류재영은 1911년 1월 28일 보성전문학교를 4회로 졸업한 후, 일제로부터 '법학도니 총독부로 와서 일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고향 충북 옥천으로 내려갔다. 이후 한의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한약방을 운영하며 청년들에게 법학을 가르쳤다. 법을 공부했던 류재영은 일본 경찰들에게는 골치 아픈 존재였다. 그는 일본인들이 고리대금업으로 농민들을 괴롭힐 때마다 나서서 부당함을 따졌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농민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 고초를 겪었다. 1934년 4월 농지령(農地令)이 발표되어 소작인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었으나 관공서 관리가 이를 무시하였고, 1936년 1월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심전개발(心田開發)」이 황국신민화정책의 일환임을 간파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을 키워나갔다. 1936년 9월 25일 충북 옥천에서 한약상을 경영하고 있을 때 중국인과 시국담을 논하면서 일제의 중국 침략을 비판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이때 류재영은 중국인 여한주(呂漢洲)의 옷감 상점에서 중국인 등 7명과 함께 당일자 ??매일신보?? 제10433호 제1면에 게재된 「중국 상해에서 일본 수병(水兵) 3명이 중국인에게 저격당하여 사상하였다」는 기사를 열람하였다. 그리고 여한주·손성연(孫盛淵) 등에게 당시 중국과 일본 간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일본이 중국인 일부의 악도(惡徒)들을 매수하여 일부러 사건을 야기시킴으로써 중국인으로부터 이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류재영은 1937년 10월 22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법률사무취급의 취체에 관한 건,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사가 판결에 불만을 갖고 공소를 제기하여 1938년 4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0월(미결구류 190일 통산)을 받게 되자, 고등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러나 1938년 7월 11일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농민의 권익을 위해 일제에 대항하다가 또 다시 잡혀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45년 1월 21일 옥중에서 순국(殉國)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38. 4. 12)
- 判決文(高等法院:1938. 7. 11) ·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2집 1223~1225면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