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0년 12월 19일 황해도 안악읍(安岳邑)에서 안명근(安明根)ㆍ한순직(韓淳稷) 등과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같은 날 밤 안명근ㆍ양성진(楊星鎭)ㆍ박형병(朴亨秉)ㆍ고봉수(高奉守)ㆍ한정교(韓楨敎) 등과 읍내 재산가의 성명과 자산의 규모, 헌병분견소의 위치, 거주 일본인의 인원 수 등을 조사하였다.
1910년 12월 20일 한순직ㆍ박형병 등과 함께 읍내 헌병분견소와 그 부근의 일본인 가옥의 상황을 정찰하였다. 같은 날 밤 11시경 안명근 등과 권총을 휴대하고 습락현(習樂峴)으로 가서 김구(金龜)ㆍ김홍량(金鴻亮) 등과 합류한 뒤 읍내로 들어갔다. 1911년 1월 중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해산하였다. 그러나 안명근이 1911년 1월 10일경 체포되어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원행섭은 1911년 2월 체포되어 안악헌병소에서 구금 취조를 받던 중 탈옥하였다. 같은 해 7월 22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궐석(闕席) 재판으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1916년경 체포되어 경성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19년 3ㆍ1운동 당시 감옥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여 고초를 당했다. 1926년 10월경까지 만 11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裁判所 : 1911. 7. 22)
- 大韓每日申報(1910. 1. 6)
- 新韓民報(1911. 8. 16)
- 東亞日報(192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