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창된 민족자결주의의 내용과 서울에서 일어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이 신문을 통해 전국으로 전달되었다. 염우익은 약소민족의 독립을 돕는 민족자결주의의 내용에 감화하여 조선의 독립을 염원하였다. 이때 전달된 서울에서의 만세운동을 독립의지를 실천할 기회로 여겼다.
1919년 4월 4일 염우익은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황해도 서흥군 내덕면에서 1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은사령으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6. 28)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6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