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19년 11월 평안남도 평양(平壤)에서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 조직에참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하는 독립운동 자금 모집과 배일사상을 고취
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6월경 평안남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장로파(長老派)와 감리
파(監理派)의 부인 신도들이 각기 자기 교파의 부인 신도들을 결속하여 상해 대
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애국부인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동년 8월경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원인 김정목(金貞穆)·김순
일(金淳一) 등의 권유에 의하여 두 교파의 부인 신도들이 서로 제휴·연합을 논
의한 끝에 동년 11월 연합에 성공하여 명칭을 대한애국부인회라 하며, 평양에
연합회 본부를 두고, 주요 지방에 지회를 두는 계통적 비밀 결사를 이루었다.
1919년 10월 상순경 최매지(崔梅智)의 집에서 안애자(安愛慈) 등과 함께 애국부
인회의 진남포(鎭南浦) 지회를 조직하고(회장:안애자, 부회장 최매지), 집금계(集
金係)가 되어 각각 책임의 분담을 정하고 활동하여 약 3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한
편,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그 중 현금 약 90원을 애국부인회 평양 본부에
송부하였다. 동 단체가 대한애국부인회로 통합된 이후에도 전도부인(傳道婦人)으
로 종교 활동을 하는 동시에, 평안남도의 진남포(鎭南浦) 감리교 지회(監理敎 支會)
의 모집원(募集員) 자격으로 군자금을 모집하는 데 주력하였다.
1920년 10월 15일 송치되어 1921년 2월 24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2년 6
개월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編, 1967) 제1권 分冊 462, 26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1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0권 863~864면
- 獨立新聞(1921. 2. 17)
- 每日申報(1920. 11. 7, 1921. 2. 27)
- 東亞日報(1921. 2. 27, 5. 28)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1956) 136면
- 新韓民報(1921. 4. 1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409, 433~437, 448, 961면
- 비밀결사 大韓愛國婦人會 檢擧의 건(1920. 11. 4)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