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1년 일어난 105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1912년에 체포되었다. 1912년 9월 ‘총독 모살(謀殺) 미수죄’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1913년 3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로 무죄 방면되었다.
1919년 4월 강릉의 만세운동에 감리교회 목사 신분으로 참여하였다. 이어서 1920년 봄에 대한독립애국단 활동 혐의로 체포되었다. 대한독립애국단은 1919년 8월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강원도 철원에서 조직 활동을 전개한 비밀결사 단체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와 연결해서 강원도 여러 군을 순회하고 애국단 군단(郡團)을 설립하고자 했다. 강원도에서 이러한 책임을 맡은 조종대(趙鍾大)로부터 애국단의 강릉군단 조직 권유를 받은 일과 관련하여 체포되었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2. 9. 28)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3. 3. 20)
- 권업신문(勸業新聞)(1912. 6. 23, 7. 28, 9. 8, 10. 13, 1913. 1. 19)
- 신한민보(新韓民報)(1912. 11. 4)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1966) 제2권 67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628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0권 671~672면
- 강릉지방 3.1독립만세운동사(강릉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 1999) 8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