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독립청년단은 1919년 음력 8월경부터 조직되어, 황해도 각 군에 징수위원을 두고 인구세(人口稅) 및 애국금(愛國金)을 모집해 중국 상하이(上海)의 임시정부에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신표성은 1920년 6월 6일 임시정부 교통국(交通局) 참사(參事)인 정의도(丁義道)의 권유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고 임시정부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다음날인 6월 7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1,070여 원을 가지고 황해도 봉산군(鳳山郡) 사리원(沙里院)에 있는 독립청년단 단장 손재흥의 집으로 가서 그 중 500원을 임시정부로 보낼 독립운동자금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자신도 임시정부에 참여하려 한다면서 그 주선을 의뢰하였다. 같은 해 7월 20일 손재흥과 함께 평안남도(平安南道) 중화군(中和郡) 중화면(中和面) 석전리(石磚里)에 있는 김태용의 집으로 가서 김치은 등과 회합한 자리에서, 김태용·김치은과 함께 그동안 모집한 독립운동자금을 임시정부로 보내는 임무를 맡았다. 이를 위해 평안북도(平安北道) 의주군(義州郡) 위화면(威化面) 북하동(北下洞)의 도선장(渡船場)에서 임시정부 파견원 최명식(崔明植)을 만나기로 했다. 같은 해 8월 1일 김태용·김치은과 함께 순안(順安)·숙천(肅川)·박천(博川)·정주(定州)·선천(宣川) 등지를 거쳐 의주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다음날인 8월 2일 임시정부 재무원(財務員) 최명식을 기다리고 있던 중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0년 8월 12일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 서흥지청(瑞興支廳) 검사분국을 거쳐 8월 30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검사국에 예심이 청구되었다. 같은 해 12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이 종결되어, 이듬해인 1921년 5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미결구류 200일 산입)을 선고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같은 해 10월 29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1997) 32권 5~7, 34~36, 45~46, 48~49면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21. 5. 17)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4. 28)
- 신한민보(新韓民報)(1921. 7. 28)
- 매일신보(每日申報)(1921. 1. 11, 1. 15, 3. 24, 4. 2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1082~108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