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남 통영(統營)에서 의생(醫生)으로 활동하던 신전희는 1927년 3월 경상남도 평의원(評議員)이던 김기정(金淇正)이 ‘조선인 교육의 불필요 및 조선어통역 철폐’ 등의 사항을 도평의회(道評議會) 석상에서 주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기정의 ‘매족(賣族)적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시민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신전희는 이에 참가하며 민족 열기를 고조시켰다. 통영 면민들은 ‘김기정 징토시민대회(懲討市民大會)’를 개최하여 김기정의 언사를 성토하며 그를 모든 공직에서 사퇴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일경은 도리어 100여 명의 면민을 구금했으며, 김기정은 이들을 고소하였다. 이에 통영 면민들은 구금된 이들의 보석운동을 전개하고, 김기정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가운데 민족교육을 부정한 김기정을 성토하고 보석운동을 전개하는 수백명의 군중이 운집하게 되었다. 이를 주도한 신전희는 ‘소요’를 일으켰다는 빌미로 일경에 붙잡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中外日報(1927. 6. 8)
- 判決文(대구복심법원:1928. 12. 1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820~828면
- 東亞日報(1927. 5. 31, 11. 20, 12. 6, 1928.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