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1920년 주비단(籌備團)의 단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자금 모집활동에 참여하였다.
1910년 국권상실 후 이민식(李敏軾)·여준현(呂駿鉉) 등은 3·1운동 직후 임시정부에 대한 원조와 연락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후 1920년 6월경, 임시정부와의 연락하에 서울 연지동 경신학교에서 주비단(籌備團)이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하였다.
주비단이 조직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군자금 모집이었다. 장응규는 상해에서 임시정부 발행 공채증권(公債證券) 10,000원 분을 가지고 왔다. 이 공채증권을 자산가에 대해 설득과 협박으로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지만, 6,000여 원 정도에 그쳤다. 또한 그들의 활동이 일경에 탐지되어, 그들 대부분은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22년 4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豫審終結決定(1921. 12. 22. 京城地方法院)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第1卷 分冊 505∼507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0輯 1104∼1108面
- 判決文(1922. 4. 13. 京城地方法院)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204·205面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別集 第4輯 534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