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146
성명
한자 李東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관련정보


2021년 06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1. 1926. 6. 10 순종황제 인산일(純宗皇帝因山日)학생 선두(學生先頭)에 서서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면서 시위(示威)하다가 피체(被逮)
2. 1926. 11. 18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징역 1년을 언도(言渡)받음
(이상(以上) 동아일보(東亞日報) 1926.11.3, 1927.3.26 , 항일순국의열사전(抗日殉國義烈士傳) p.75, 기려수필(騎驢隨筆) 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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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정북 정읍(井邑) 사람이다.

1926년 「6·10만세운동」은 우리민족의 항일운동사상 3·1독립운동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였다. 그것은 기미년 독립만세 이후 7년만에 일어난 운동으로서 융희황제가 동년 4월 26일에 붕어하여 6월 10일로 인산일(因山日)이 결정되자 맺혔던 분노가 폭발되어 일어났다.

또한 6·10만세운동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협력으로 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따라서 당초에는 세 갈래로 이 운동이 계획되었는데 첫째는 공산당원이던 권오설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나, 서전에 일경에게 체포되어 좌절되었으며, 둘째는 당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회원이며 연희전문학교 학생이던 이병립(李炳立)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권오설로부터 지도를 받아 착수하였다. 세 번째가 통동계(通洞系)라 불리우는 중앙고보의 이동환과 박용규(朴龍圭)가 중심이 된 계획으로서 이들은 1926년 5월 16일 문인근(文仁根)의 하숙에서 거사에 필요한 동지규합의 방법은 논의하였으며, 그는 제일(第一)고보 동쪽에 있는 학교를 맡아 활동하기로 하였다.

5월 23일에는 다시 삼선호(三仙湖)에 모였는데 그는 독립만세보다 일본인의 집단거주지인 당시 목정(木町)을 습격하고 총독부를 때려부수자고 제의하였으나 극소수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였다. 이틀 후인 5월 26일에 모인 이들은 격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 민족아!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이천만 동포야!

죽음을 결단코 싸우자. 만세·만세·만세!

조선독립 만세.

단기 4359년 6월 10일 조선민족대표 김성수(金性洙), 최남선(崔南善), 최린(崔麟)

5월 30일에는 약 5천여장의 격문을 프린트하였고, 6월 8일에는 이를 전국에 배포하였으며, 그는 중앙고보의 최재민(崔載民)에게 4백여매를 주어 당일 거사시 살포하도록 하였다.

6월 10일에는 30만의 애도 군중이 연도에 몰려나왔는데 그는 오후 2시경 동대문 밖 동묘 앞에서 박용규(朴龍圭)·황정환(黃廷煥) 등과 함께 격문 7백여매를 살포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6월 19일 이 운동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중앙고보생 18명과 함께 일경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으나, 경성복심법원의 공소심에서 1927년 4월 1일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고 동년 9월 20일 서대문 감옥에서 만기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176·180·307·429·442·54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576·57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356·358·365·367·36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72·173·174·184·186·190·193·197·200·204·206·214·219·220·223·225·227·231·1485·1487∼1493면
  • 기려수필 377·378·380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36·35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436·437면
  • 판결문(1926. 11. 17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27. 4. 1 경성복심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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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동환 호 : 향산(香山) 전북 정읍(井邑) 6.1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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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년, 5년간 형집행유예 경성지방법원 1926-11-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7-04-0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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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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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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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의정부)3ㆍ1운동 기념비 경기도 의정부시
2 비석 6·10만세 기념비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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