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독립청년단은 1919년 음력 8월경부터 조직되어, 황해도 각 군에 징수위원을 두고 인구세 및 애국금을 모집해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곽선호(郭善浩)의 권유로 손봉국은 1920년 6월 6일 봉산군 문정면(文井面) 어수리(御水里)에 있는 곽익호(郭益浩)의 집에서 손재흥(孫再興)·김청풍(金淸風)·이정률(李廷律)·권국빈(權國彬)·김치은(金治殷)·변인봉(邊麟鳳)·곽익호·곽선호·김태용(金泰鏞)·변도준(邊道俊)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독립청년단을 결성하였다.
청년단의 임원으로 단장 손재흥, 부단장 이정률, 총무 김청풍·김태용, 서기 변인봉·김치은, 교통원(交通員) 권국빈·곽익호·곽선호를 정하였다.
손봉국은 황해도 봉산군에서 독립청년단이 결성되기 직전인 1920년 음력 3~4월경 마을 서당에서 변도준으로부터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을 비롯해 대한청년단연합회(大韓靑年團聯合會)의 기관지 『대한청년보(大韓靑年報)』, 『임시정부공보』, 「경고문」, 「독립선언서」 등을 건네받아 자택 화장실 지붕 밑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같은 해 음력 4월 20일 독립청년단 결성식에 참여하여 입단지원서를 작성하고 단원이 되어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동지들과 함께 사리원경찰서(沙里院警察署)에 체포되었다. 1920년 11월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 서흥지청(瑞興支廳) 검사분국으로 송치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8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검사국에서 예심이 종결되었다. 1921년 5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미결구류 120일 산입)을 선고 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같은 해 7월 20일 형 집행 만기로 석방되었다. 1934년 칙령(勅令) 제20호 제1조에 의하여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복권되었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21. 5. 17)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4. 28)
- 신한민보(新韓民報)(1921. 7. 2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제9집 1083, 1085~1087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1998) 제33권 54~55, 59~60, 62~63, 68, 139~142, 292~293, 301~302, 306~307, 372~37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