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전주(全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전주군 봉동면(鳳東面) 낙평리(洛平里)에 있는 기독교계 영흥학교(永興學校) 교정에서 노순석(魯順錫)을 만나 장기리(場基里) 장날을 이용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마을 주민들을 규합하기 위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박성춘(朴成春)·김갑교(金甲敎) 등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을 준비하며 활동하다가 일경에 탄로되어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6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6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00·5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