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영덕군의 3.1만세운동은 고종 장례에 참여했던 권태원·김세영·정규하·남세혁·남효직·권상호 등이 서울에서 3.1운동을 목격하고 돌아와 영덕군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들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영해면 성내동 시장에서 장날인 3월 18일에 만 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18일 오후 1시경 영해면 시장에 모인 3,000여 명의 군중이 시장을 누비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날의 만세시위로 8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70여 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강봉조는 이날 구장(區長) 남호정(南浩定)과 함께 면사무소 앞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1919. 7. 11)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3권 432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318~3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