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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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邊道俊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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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20년 6월 황해도 봉산군 문정면에서 독립청년단에 가입하고 독립운동 자금 모집, 조선인 밀정 및 경찰관 살해, 독립운동 선전물 배포 등을 합의한 뒤 독립신문, 대한청년보, 독립선언서 등을 배포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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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변도준은 황해도(黃海道) 봉산군(鳳山郡)에서 서당 교사로 재직하면서 1920년 6월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지원을 위한 비밀결사인 조선독립청년단(朝鮮獨立靑年團)에 가입했다. 청년단 단장은 손재흥(孫再興)이고 부단장은 김청풍(金淸風)이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 조직인 교통국(交通局) 사리원지국(沙里院支局)의 임무를 대신 수행했다.

이들은 중국 상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뿐만 아니라 경성교통사무국(京城交通事務局)과도 연계하여 잡지를 배포하고 독립사상을 전파했다. 변도준도 봉산군 일대에서 『독립신문』, 『대한청년보』, 『대한민국임시정보공보』, 「독립선언서」, 「경고문」등을 배포하다가 1920년에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5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정치범죄처벌령(政治犯罪處罰令)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21. 5. 17)
  • 조선일보(朝鮮日報)(1921. 1. 8, 1. 9, 3. 20)
  • 매일신보(每日申報)(1921. 1. 11, 1. 15, 4. 28)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4. 28)
  • 독립신문(獨立新聞)(1921. 5. 25)
  • 신한민보(新韓民報)(1921. 7. 28)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8) 제33권 53~57, 60~64, 68, 69, 197~201, 203, 205, 228, 22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제9집 1082~1085면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활동 연구」(김은지, 단국대 대학원, 2018) 46~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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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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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정치범죄 처벌령위반 징역 6월, 미결구류일수중 12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1-05-1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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