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장단(長湍) 사람이다.
1919년 3월 26일 장단군 진남면(津南面) 동장리(東場里)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성화학교(聖化學校) 뒤에서 주민 100여명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행진하였다. 또 진남면 사무소를 습격, 기물을 파손하며 시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6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과 소요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21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20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7. 21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95·19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50∼55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