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137
성명
한자 梁在瑛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26 밤 경기도(京畿道) 장단군(長湍郡) 진남면(津南面) 동장리(東場里)에서 주민 다수(住民多數)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선도(先導)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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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장단(長湍) 사람이다.

1919년 3월 26일 장단군 진남면(津南面) 동장리(東場里)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성화학교(聖化學校) 뒤에서 주민 100여명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행진하였다. 또 진남면 사무소를 습격, 기물을 파손하며 시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6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과 소요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21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20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7. 21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95·19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50∼55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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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양재영 - 경기 장단(長湍) 진남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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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8월 경성지방법원 1919-06-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2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7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8월 경성복심법원 1919-07-21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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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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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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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조형물 항일독립운동기념비 경기도 파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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