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황해도 금천(金川)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동화면(冬火面) 일대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이날 30여명의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헌병주재소를 향하여 시위행진을 전개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일본 헌병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8월 30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8. 30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250·25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