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30년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의 동조시위를 주도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이후 1941년 평양에서 일어난 '만국부인기도회(萬國婦人祈禱會) 사건'에 연루되어 신문을 받았다.
1929년 11월 일어난 광주학생운동 소식을 전해 듣고 1930년 1월 15일 이화여고보 교정에서 최복순(崔福順) 등 3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30년 3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941년 당시 태평양전쟁 시국(時局)을 활용하여, 반일ㆍ반전의식이 담긴 '만국부인기도회순서'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배포하다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이른바 조선불온문서임시취체령(朝鮮不穩文書臨時取締令) 위반으로 송치되어 평양지방법원에서 신문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3집 282면
- 中外日報(1930. 2. 16, 2. 21, 3. 18, 3. 19, 3. 20, 3. 23)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2002) 제51권 79, 94, 116, 174~176, 250~251면, 제52권 49, 120~122, 207~208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2005) 제62권 211면, 제63권 47~52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2006) 제65권 17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30. 3. 22)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東亞日報(1930. 1. 31, 2. 11, 2. 12, 2. 15, 2. 16, 2. 18, 2. 20, 3. 9, 3. 18, 3. 20, 3. 24, 3. 25, 3. 26, 1936.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