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4. 8. 경남 (慶南) 거창군 (居昌郡) 위천면 (渭川面) 남천리 (南川里) 에서 동지 (同志) 정대필 (鄭大弼) 이형준 (李� 俊) 과 함께 위천 (渭川) 장날에 독립만세시위 거사 (擧事) 를 전개 (展開) 하기로 결정하고 위천 (渭川) 마리 (馬利) 북상 (北上) 3개면 (個面) 유림 (儒林) 을 통하여 동지 (同志) 를 규합 하다가 이날 장터 중앙 (中央) 에 나아가 독립만세를 선창 (先唱) 하므로써 시위군중이 일제 (一齊) 히 화창 (和唱) 하자 일경 (日警) 이 총검 (銃劒) 으로 탄압하므로 일 헌병주재소 (日憲兵駐在所) 를 습격하고 계속 (繼續) 시위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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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거창(居昌)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8일 거창군 위천면(渭川面) 남천리(南川里)에서 정재필(鄭大弼)·이형준(李衡俊) 등과 함께 위천 장날에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거사하기로 결정하고, 위천면·마리면(馬利綿)·북상면(北上面) 등지의 주민들을 규합, 장터에서 시위대열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선창하니, 시위군중이 일제히 화창(和唱)하였다. 수백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계속하자 이에 당황한 일경들이 총검으로 무력 탄압을 자행하였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일군헌병주재소를 습격하며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일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진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안성읍지(안성읍지편집소, 1966. 5월) 111면
- 부산·경남 3·1운동사(3·1동지회, 1979. 9. 10) 713·714면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1991. 7. 24 치안본부장)
- 거창군지(거창군지편찬위원회, 1979. 1. 25) 17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