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1129
성명
한자 朴來洪
이명 朴重來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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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5 훈격 애족장
1919년 서울 삼청동(三淸洞) 이상천의 집에서 허옥(許玉)으로부터 중국방면(中國方面)독립운동(獨立運動) 상황(狀況)을 듣고 이를 전북(全北) 남원(南原)기원필(奇元必)에게 전달, 함께 독립운동(獨立運動) 자금(資金)을 모집하여 이를 중국(中國) 상해 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로 송부하여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로 맹세한 후 서울로 돌아와 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군자금을 모집하여 중국(中國) 서간도(西間島) 독립단(獨立團)에 송부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찬동, 기원필(奇元必)에게 전하여 함께 군자금(軍資金) 모집(募集) 활동(活動)을 하려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았으며 1935. 7. 11에는 활동 내용(活動內容) 미상(未詳)이나 소위 정치범죄처벌령(政治犯罪處罰令) 위반(違反)으로 다시 1년형(年刑)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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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남 하동(河東) 사람이다.

3·1운동 직후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고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3·1운동과 더불어 중국 상해(上海)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성립되자 그는 허 옥(許玉)·기원필(奇元必) 등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원활동을 펴기로 결의하고 군자금을 수합하였다. 그것은 파리강화회의와 같은 국제무대에서의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자금이 필요했던 때문이고, 군자금은 국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박내홍은 기원필의 고향인 전북 남원(南原)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때 이들은 암호(暗號)로 통신 연락을 하고, 임시정부 발행의 공채증권(公債證券)을 발행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서울과 남원 등지에서 활약했다.

그러던 중 1920년 11월 기원필에게 1천 원권 공채증권 1장과 1백 원권 공채증권 2장을 우송하는 과정에서 일경에 발각되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21년 6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독립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항일적 태도를 견지하던 그는 다시 일경에 붙잡혀 1935년 7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죄 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
  • 판결문(1921. 6. 10 경성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9집 1081·108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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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내홍 박만홍(朴晩鴻), 박중래(朴重來) 경남 하동(河東) 군자금 모집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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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정치범죄 처벌령위반, 강도예비 당지방법원 공판에 부침, 강도예비 공소는 무죄 경성지방법원 1921-04-2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정치범죄 처벌령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21-06-1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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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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