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남 하동(河東) 사람이다.
3·1운동 직후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고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3·1운동과 더불어 중국 상해(上海)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성립되자 그는 허 옥(許玉)·기원필(奇元必) 등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원활동을 펴기로 결의하고 군자금을 수합하였다. 그것은 파리강화회의와 같은 국제무대에서의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자금이 필요했던 때문이고, 군자금은 국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박내홍은 기원필의 고향인 전북 남원(南原)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때 이들은 암호(暗號)로 통신 연락을 하고, 임시정부 발행의 공채증권(公債證券)을 발행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서울과 남원 등지에서 활약했다.
그러던 중 1920년 11월 기원필에게 1천 원권 공채증권 1장과 1백 원권 공채증권 2장을 우송하는 과정에서 일경에 발각되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21년 6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독립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항일적 태도를 견지하던 그는 다시 일경에 붙잡혀 1935년 7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죄 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범죄인명부
- 판결문(1921. 6. 10 경성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9집 1081·108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