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6년과 1927년 경상남도 도평의회에서 김기정이 조선인의 보통교육을 부인하고 도평의회 조선어 통역 철폐를 주장한 사실이 1927년 3월 13일 김현국(金炫國)을 통해 알려졌다. 박봉삼(朴奉衫), 김상호(金相顥) 등 12명의 청년은 김원석(金元錫)이 작성한 「매족상습범(賣族常習犯) 김기정군을 징토함」이란 인쇄물을 배포했다. 또한 진상조사보고회를 열어 김기정의 사회적 절교, 김기정의 죄악 공포, 성토연설회 개최, 김기정의 모든 공직에 대한 사임 압박을 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러나 김기정이 자신의 규탄 활동을 하던 청년들을 고소해 모두 통영경찰서(統營警察署)에 구금됐다.
5월 10일 지역민들은 구금된 청년들의 변호사 선임과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였다. 그런 한편 김기정 규탄 시민대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협의하고 관련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방해로 실행하지 못했다. 5월 11일 구금된 청년들의 단식투쟁 소식이 전해지자 5월 12일 지역민들은 통영경찰서로 몰려가 구금된 청년들의 면회를 요청했다. 일부는 김기정의 집으로 몰려가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5월 13일 단식투쟁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백의 군중은 다시 통영경찰서와 김기정의 집으로 달려가 돌을 던지며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경찰은 군중이 3,000~4,000으로 증가하자 사천(泗川), 마산(馬山), 부산(釜山) 등 인근지역에서 50여 명을 파견시켜 군중을 해산시켰다.
당시 박갑이는 김기정 규탄 운동에 참여해 김작불(金作不) 등과 함께 김기정의 집을 향해 돌을 던지며 군중을 선도하다가 체포됐다.
박갑이는 도평의원 김기정의 친일발언 행위 규탄 시민대회로 인해 구금된 이들의 석방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1927년 12월 7일 부산지방법원(馬山地方法院) 마산지청(統營支廳)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12월 19일 석방됐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돼 1928년 12월 13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이른바 ‘소요(騷擾), 건조물 손괴(建造物 損壞)’로 인해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28. 12. 1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820~8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