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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文就邦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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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5 훈격 애족장
1919년 함북(咸北) 종성(鍾城)에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에 가입하여 동 지방회(地方會) 회장 양도헌(梁道憲)의 지시로 종성군(鍾城郡) 화방면(華方面), 경원군(慶源郡) 경원면(慶源面)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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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에 가입한 뒤, 함북 종성군(鍾城郡) 화방면(華方面)ㆍ경원군(慶源郡) 경원면(慶源面)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중국 화룡현(和龍縣) 화련사(和連社)에 근거지를 둔 대한국민회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2월 동회(同會) 회장 양도헌(梁道憲)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라는 의뢰장을 받았다. 이에 1920년 1월경 함북 종성군 화방면 화방동(華方洞)에 거주하는 문우명(文佑明)에게 군자금 20원을 모집하여 양도헌에게 보냈다. 이어 같은 해 12월 23일 오규익(吳奎益)에게 경원군 경원면 심잠동(深岑洞) 동민(洞民)들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취방은 직접 군자금을 모집하고 오규익 등에게 군자금 모집을 지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21년 5월 3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과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공소했지만, 같은 해 8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부분 취소로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4년 칙령 제10호에 의해 징역 3년 9월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1. 8. 1)
  • 東亞日報(1921. 6. 2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1021~102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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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문취방 - 함북 종성(鍾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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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정치에 관한 범죄, 강도 징역 5년(원판결중 피고관련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21-08-01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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