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년 1월경 군사공채모집취지서(軍事公債募集趣旨書) 및 통지서 를 작성·인쇄한 후 황해도 평산군(平山郡) 일대에 배포하며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1월초 신환(申桓)과 함께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송부할 군자금 모집을 계획하고 최윤성(崔崙成)에게서 문서의 인쇄 방법을 자문 받은 뒤, 황해도 봉산군(鳳山郡) 사리원(沙里院) 서리(西里) 김문환(金文煥)의 집에서 남궁욱이 직접 군사공채모집취지서 및 통지서로서 "현재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조선독립운동에 종사 중인데, 이 취지에 찬동해 응분의 자금을 갹출하라"는 요지의 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신환·최윤성·김문환 등과 함께 문서 60부를 인쇄하였다. 이어 신환과 함께 동 문서를 황해도 평산군 금암면(金岩面) 일대의 민가 십 수 호에 배포하였고, 동면(同面) 용천리(龍川里)의 조인선(趙仁善), 동면 부정리(斧亭里)의 조영근(趙永根) 및 동면 대촌리(垈村里) 유양우(柳楊雨) 집에서 자신들이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파견된 군자금 모집요원임을 밝힌 뒤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었다.
1920년 2월 1일 구류되어 동년 6월 12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소위 출판법(出版法)·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강도죄로 징역 4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20. 6. 12)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4. 10)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제9집 979~981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