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090
성명
한자 李旬求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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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4.1 천안군(天安郡) 병천(竝川) 독립만세시위에 적극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919.7.4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징역2년형을 받어 상고하였으나 1919.9.11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기각(棄却) 확정(確定)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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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천안(天安) 사람이다.

1919년 3월 29일 홍일선(洪鎰善)·김교선(金敎善)·한동규(韓東奎)·이백하(李柏夏) 등과 함께, 4월 1일의 갈전면(葛田面) 아우내( 川)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거사일인 4월 1일 아우내 장터에서 조인원(趙仁元)·유관순(柳寬順)등이 주동한 독립만세시위에 합류하여, 동지들과 함께 시장 입구에서 장터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만세시위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날 오후 1시경이 장터에 모인 시위군중 3,000여명 앞에서 조인원이 태극기와 『대한독립』이라고 쓴 큰 깃발을 세우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자, 삽시간에 독립만세소리로 온 천지가 진동하였다.

그러나 시위군중이 헌병주재소를 향하여 접근하자, 이에 놀란 일본 경찰이 주재소에서 기총을 난사하고, 또 천안에서 불러들인 일본 헌병과 수비대들도 평화적인 시위대열에 무자비하게 총검을 휘두르며 시위자를 탄압하니, 유관순의 부모를 비롯하여 19명이 흉탄에 맞아 현장에서 순국하고 30여명이 부상하였다.

이에 사망자의 가족과 친지들은 일본 경찰의 발포로 순국한 시체를 헌병주재소로 옮겨놓고 『살려내라』고 외치며 시위를 계속하였으며, 그도 김교선·한동규·이백하 등과 100여명의 시위군중을 이끌고 주재소로 달려가서, 쇠스랑으로 주재소 유치장 벽을 때려부수며 시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이해 9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20·122·12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60·116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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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순구 - 충남 천안(天安) 천안군 갈전면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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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2년 공주지방법원 1919-05-2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원판결취소, 징역 2년 경성복심법원 1919-07-04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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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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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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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아우내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충청남도 천안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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