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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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鳳俊
이명 李一心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5 훈격 애족장
1926년 음력 7월 경 중국(中國) 길림성(吉林省) 장춘현(長春縣)에서 비밀결사 ‘‘조선혁명대본영’(朝鮮革命大本營)’에 가입하여 전좌한(全佐漢) 등과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신청사(新廳舍) 폭탄투척계획을 협의하고, 안동현(安東縣)에 파견되어 권총, 탄환, 경고문(警告文), 군자금영수증을 국내 잠입 동지에게 전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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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6년 중국 길림성(吉林省) 장춘현(長春縣)에서 비밀결사 조선혁명대본영(朝鮮革命大本營)에 가입하여 조선총독부 신청사(新廳舍)에 폭탄을 투척할 계획을 세우고, 안동현(安東縣)에 파견되어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6년 음력 7월 중순경 중국 길림성 장춘현 장가소과(張家燒鍋)에서 조선혁명대본영에 가입하였다. 조선혁명대본영은 전좌한(全佐漢)ㆍ남정(南正)ㆍ이백파(李白坡) 등이 1926년 음력 4월 초순경 길림성 중동철도선(中東鐵道線)의 연선(沿線) 이도하자(二道河子)에서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조직한 비밀결사였다. 이후 단원 40~50명을 모집하였으며, 길림성 왕수현(王洙縣) 오길밀하(烏吉密河)에서 조선독립을 선전하는 경고문과 군자금 영수증을 인쇄하여 단원에게 배포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던 중이었다.

김봉준ㆍ전좌한ㆍ남정 등은 1926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이 거행될 때 단원과 함께 신청사 등에 폭탄을 투척하고 조선독립의 사상을 선전ㆍ고취하기로 결의하였다. 김봉준은 전좌한과 함께 이 준비를 위해 선발대로 경고문ㆍ수령서(受領書)와 권총 2정, 탄환 39발을 휴대하고 안동현에 이르렀다. 이들은 안동현 대화교통4정목(大和橋通四丁目)에 거주하는 이정해(李靜海)에게 의뢰하여 권총, 탄환, 경고문 등을 서물포(書物包) 안에 숨겨서 신의주(新義州)로 반입하였다.

선발대로 활동하다 체포된 김봉준은 1927년 8월 3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및 총포화약류취체령(銃砲火藥類取締令), 우편법(郵便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신의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27. 8. 31)
  • 假出獄關係書類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每日申報(1927. 6. 18, 8. 27, 9. 1, 9. 2)
  • 東亞日報(1927. 6. 21, 8. 27, 9. 1)
  •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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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봉준 이일심(李一心) 평안북도 강계(江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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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총포화약류 취체령위반, 우편법위반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90일 본형 산입, 우편법위반은 무죄 경성지방법원형사부 1927-08-31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경성지방법원 1927-08-21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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