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이다.
1919년 3월 24일 김포군 고촌면(高村面) 신곡리(新谷里)에서 김정국(金正國)·윤재영(尹在英)·윤주섭(尹周燮) 등과 같이 마을 뒷산에 주민 50여명을 규합, 사전에 준비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가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소요 등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331·332면
- 판결문(1919. 5. 22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