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이다.
김포군 월곶면 취암리(月串面 醉岩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동면 군하리(郡下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22일 군하리 장터에서 주민 다수를 규합하여 격문을 배부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한 후 학교·향교·면사무소 등을 돌며 시위행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6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6. 17 京城地方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55·15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26·327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