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065
성명
한자 全泰順
이명 全泰淳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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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3.23 경기도(京畿道) 김포군(金浦郡) 양촌면(陽村面)에서 박충서(朴忠緖)의 주동에 의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할 때 박승각(朴勝珏) 등과 5명이 합세하여 격문과 경고문 등 10여통을 작성 리민(里民)에게 배부하였으며 이날 양곡(陽谷)장터에 모인 수백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활동하다 피체되어 (笞) 90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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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이다.

1919년 3월 23일 김포군 양촌면(陽村面)에서 박충서(朴忠緖)가 주도하는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 박승각(朴勝珏)·박승만(朴勝萬)·안성환(安聖煥) 등과 함께 격문과 선언문 10여매를 작성하여 인근마을 주민들에게 배부한 후, 이날 양곡(陽谷)장터에 모인 수백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전개하는 등 일경의 총격에도 굴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다가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이해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6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26 경성복심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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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전태순 전태순(全泰淳) 경기도 김포 1919년 김포군 양촌면 만세운동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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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취소(태 90) 경성복심법원 1919-06-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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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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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양촌 대곶면민 만세운동 유적비 경기도 김포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기념관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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