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그는 일찍부터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재인(李載仁)과 더불어 독립에 관한 문서를 인쇄 배포하고자 계획하였으며, 1920년 4월(음)부터 동년 6월(음)까지 수차 광주군 이재인·안교동(安敎童)의 집에서 대한독립운동을 위하여 생명과 재산을 걸고 대한독립단 중앙부의 명에 복종할 것을 맹세함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약서 약 1천매를 비롯, 암살단 취지서 3천 매, 대한독립단 지방부 시행규령 80권, 선포문 1천 매, 대한독립단 경무국 시행규령 340권, 대한독립단 취지서, 포고서 등을 인쇄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하던 중 일경에 탐지되어 체포되었다. 이에 1921년 7월 1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1. 7. 15 경성복심법원)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1권 분책 50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1035면
- 동아일보(1921. 음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