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이래로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절규하는 함성이 울려 퍼지자 제주군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3월 15∼16일의 양일간에 걸쳐 김시은(金時殷)·김시범(金時範)·송정왕(宋正王)·한백흥(韓伯興)·김재일(金在一) 등과 함께 신좌면(新左面) 조천리(朝天里), 함덕리(咸德里) 등지에서 태극기를 흔들고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4월 2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濟民日報(1962. 3. 1)
- 受刑人名簿(釜山地方檢察廳, 1982. 2. 2 發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