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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金洪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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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5 훈격 애국장
1919년 11월 평남(平南) 성천(成川)에서 숭의단(崇義團)에 가입하고 동지(同地)에서 군자금을 모집 하다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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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11월 평남 성천군(成川郡)에서 숭의단(崇義團)에 가입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중국 유화현(柳化縣)에서 항일사상을 고취하던 최병갑(崔炳甲)은 1919년 11월 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성천군으로 파견되었다. 그리고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 보낼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박돈수(朴敦洙)ㆍ김영란(金永蘭) 등과 비밀결사 숭의단을 조직하였다.

김홍록은 1919년 11월경 숭의단에 가입한 뒤 이기화(李基華)와 함께 군자금을 모집하여 임시정부에 송부하였다. 이어 1920년 2월 17일 박돈수에게 임시정부에 보낼 현금 1,600원을 교부하였다.

1920년 3월 6일, 3월 16일, 4월 2일 세 차례 걸쳐 김영란과 함께 성천군 천성면(天成面) 천성리(天成里)에서, 1920년 4월 8일 박돈수 등과 함께 성천군 삼덕면(三德面) 쌍림리(雙林里)에서, 4월 6일과 30일에는 성천군 천성면 회원리(檜源里)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었다.

1921년 6월 14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강도죄, 공갈죄로 징역 10년을 받았다. 1921년 7월 2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7년 5월 19일 가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假出獄關係書類
  • 비밀결사 崇義團 검거에 관한 건(1920. 6. 21)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 每日申報(1921. 5. 4)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67) 제1권 分冊 447, 44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1집 89, 9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4권 4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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