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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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榮萬
이명 金斤, 金福汝, 秋峯, 金億萬, 金昌基, 田耕春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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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9 훈격 애족장
1920년 1월 서울에서 이달(李達), 백의수(白義洙), 이중각(李重珏)과 함께 3·1운동 1주년 기념 시위운동을 추진하였으며 동년(同年) 7월 조선민단(朝鮮民團) 강연회에서 조선독립 사상을 선전하다 체포되어 동년(同年) 12월 징역 2년을 받았고 동년(同年) 8월 일본(日本) 동경(東京)에서 잡지 『신조선(新朝鮮)』을 반포하였다가 벌금 30원을 받았으며 1923년 11월에는 낙양관(洛陽舘)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923년부터 1925년까지 강연회에 연사로 참석하여 노동계급 의식과 조선의 독립사상을 고취시켰고 1927년 러시아 노령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체포되어 10월경에 일경(日警)의 취조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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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김영만은 일본 동경(東京) 와세다[早稻田]대학에 유학하여 이달(李達) 등과 교유하였다. 1919년 11월 이달이 발행한 잡지 신조선(新朝鮮) 제1권 제1호가 일제에 의해 판매금지가 되었음에도 박명국(朴明國) 등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920년 귀국 후 2월 김광제(金光濟) 등과 함께 조선노동대회(朝鮮勞動大會)를 결성하고 간사가 되어,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통한 항일투쟁에 투신하였다. 동년 5월 조선노동대회의 별동조직인 조선민단(朝鮮民團) 결성에 참여하였다. 동년 7월 17일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개최한 조선민단(朝鮮民團) 강연회의 연사로 참여하여 조선독립 사상을 전파하다 체포되어 1920년 12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3년 3월 서울청년회 간부로서 전조선청년당대회(全朝鮮靑年黨大會)를 준비했고, 7월 양말직공 파업 전말 강연회에서 ‘우리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동년 8월 인천소성노동회(仁川邵城勞動會) 및 조선일보 인천지국 후원으로 인천에서 열린 노동대강연회에서 ‘노동계급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이 무렵 서울의 각 사회주의 단체 사이의 알력으로 발생한 소위 낙양관(洛陽館) 사건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1923년 11월 19일 경성지법에서 소위 가택침입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을 받고 다시 옥고를 치렀다.

1924년 7월 출옥 후 소위 ‘서울파’의 간부로서 사회주의 운동을 통한 항일투쟁을 지속하였다. 10월에 고려공산동맹(高麗共産同盟) 결성에 참여하여 민족부(民族部)를 담당하였고, 12월 사회주의자동맹회(社會主義者同盟會) 결성에 참여하고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5년 3월 경성노동회(京城勞動會) 집행위원이 되었고, 서울청년회 주최 빠리콤뮨 기념강연에서 ‘콤뮨의 사(死)를 추억함’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같은 달 재경조선해방운동자단체(在京朝鮮解放運動者團體) 연합간친회에 청년당사(靑年黨社) 대표로 참석하여 의장이 되었다. 동년 6월 서울청년회 주최로 열린 중국동맹파업(中國同盟罷業) 지지 연설회에서 ‘중국동맹파업 소식을 듣고’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다. 동년 8월 경북 예천(醴泉)에서 형평사원(衡平社員)과 농민 사이의 충돌로 발생한 소위 예천사건의 조사 및 중재를 위한 재경해방운동단체(在京解放運動團體)의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0월 코민테른에 화요파(火曜派) 중심의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결성에 반대하는 서울파의 견해를 전달하고 1926년 봄에 귀국하였다.

1927년 3월경 코민테른에 조선 내의 운동전선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그 해 여름 귀국하였다. 동년 10월경 러시아에서의 행적 등을 문제 삼아 일경에 의해 동대문경찰서에 검거되었다가 20여 일만에 석방되었다. 12월 조선공산당 제3차 대회(일명 春景園黨)에서 간부로 활동하였다. 1928년 3월 코민테른의 지부 승인을 얻으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1929년 3월 중국 길림성(吉林省) 돈화현(敦化縣)에서 조공재건설준비위원회(朝共再建設準備委員會) 발기회 결성에 참여하여 선전부를 맡으며 국내와의 연락을 담당하였다. 동년 8월 범태평양노동조합(凡太平洋勞動組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 이렇게 김영만은 몇 차례 옥고를 치르면서도 국내외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통한 항일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20. 7. 23·8. 1, 1924. 7. 10, 1925. 3. 14, 1925. 6. 19, 1927. 10. 15·10. 22·10. 2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박과비평사, 1996) 94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678~679면, 제9권 149면, 제10권 11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2집 260~261면·1089~109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3집 150~15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권 113면,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제7권 144면
  • 獨立示威運動計劃者 檢擧(1920. 3. 26)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5)
  • 先鋒(1927. 11. 12)
  • 時代日報(1924. 12. 8, 1925. 6. 19, 8. 20·8. 23)
  • 朝鮮日報(1923. 8. 25)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12. 23)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20. 8. 20)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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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영만 추봉(秋峰, 秋峯), 김창기(金昌基), 김억만(金億萬), 전경춘(田耕春), 김근(金斤), 김복여(金福汝) 충청남도 논산(論山) 조선민단 강연회 설화사건, 낙양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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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형사부 1920-12-23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 - - -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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