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0년 음력 1월경 서울 연지동 안종운(安鍾雲) 등이 여운형(呂運亨)의 친족인 여준현(呂駿鉉) 집에 모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했다. 또한 자금 조달에 필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서류를 구하기 위해 여운형 앞으로 쓴 소개장과 300원을 장응규(張應圭)에게 주고 상하이(上海)로 갈 것을 지시했다. 장응규는 해로(海路)를 통해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 서병호(徐丙浩) 등과 만났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상황을 듣고 「주비단 규칙서」, 「대한민국 공보」, 「적십자 규칙」, 「신한청년 잡지」 등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채 모집원으로부터 공채증권 1만원의 모집을 부탁받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을 위한 주비단을 조직했다.
음력 10월 중 김성진(金聲鎭) 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채권을 매각해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이들은 공채권을 갖고 8월 20일경 서울 재동 윤용구(尹用求)에게 독립운동을 위해 공채권을 매수하라고 권유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나 김성진은 이민식(李敏軾)에게서 공채 500원권 1매, 100원권 3매를 전달받았다. 또한 김양한은 독립운동 자금을 위해 이상만에게서 500원을 전달받아 이민식 집에서 김성진에게 건넸다. 이후 김양한 등은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던 중 체포됐다.
김양한은 1922년 4월 13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정치(政治)에 관한 범죄처벌법(犯罪處罰法)’에 의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다 5월 16일 출옥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22. 4. 13)
- 고등경찰요사(경상북도 경찰부, 1934) 204~20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