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제주도 조천공립보통학교(朝天公立普通學校) 재학 중이던 1931년 1월 1일 동료 학생 김민원(金玟元)·한을룡(韓乙龍)·김봉택(金奉澤) 등과 함께 신년하례식장에서 학생 전원이 일본국가(日本國歌) 및 칙어봉답가(勅語奉答歌) 제창을 거부하도록 하는 활동을 주도하였다. 이 일로 인해 동교(同校)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다.
17세이던 1932년 2월 4~5일경 조천읍 문만근(文萬根) 집 옆 도로에서 소년 소녀들을 모아 놓고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지 이미 22년, 우리는 그 동안 일본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한한 압박과 착취를 받아 조그마한 자유도 없고, 부모 형제는 오사카(大阪) 노동시장 혹은 압록강을 건너 유랑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 우리 소년들은 일치단결하여 일본을 타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1932년 2월 10일에도 조천공립보통학교 학생 김호실(金鎬實) 등 15~16명의 소년들을 모아놓고, 같은 취지의 연설을 했다.
이와 같은 ‘조천 연설사건’으로 얼마 후 김평원 등 동지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32년 7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2. 9. 26)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광주지방검찰청)
- 동아일보(東亞日報)(1931. 2. 13)
- 조선일보(朝鮮日報)(1931. 9. 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권 848~849면
- 제주항일독립운동사(濟州抗日獨立運動史)(제주도, 1996) 114~115, 258, 371, 548, 578~580면
- 제주 항일인사 실기(김찬흡, 2005) 2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