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19년 4월 평안남도 함종군(咸從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동년 11월 평안남도 평양(平壤)에서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를 조직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하는 독립운동 자금 모집과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4월 평안남도 함종군에서 차명건(車明建)은 김성심의 집에서 시위운동을 계획하였고, 동군의 공립보통학교(公立普通學校)에서 3천여 명의 민중이 회집한 가운데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소위 출판법(出版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기소되어 동월 평양지방법원(平壤地方法院)에서 징역 6월을 받았다.
1919년 6월경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장로파(長老派)와 감리파(監理派)의 부인 신도들이 각기 자기 교파의 부인 신도들을 결속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애국부인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동년 8월경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원인 김정목(金貞穆)·김순일(金淳一) 등의 권유에 의하여 두 교파의 부인 신도들이 서로 제휴·연합을 논의한 끝에 동년 11월 연합에 성공하여 명칭을 대한애국부인회라 하며, 평양에 연합회 본부를 두고 주요 지방에 지회를 두는 계통적 비밀 결사를 이루었다.
이후 김성심은 강서군(江西郡)읍내에서 전도부인(傳道婦人)으로 활동하면서 대한애국부인회 강서군 감리파지회(監理派支會)의 모집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의 부인 유지들에게 권유하여 지회를 조직하고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군자금 2400여 원을 회원 및 동지들로부터 모집하였다. 이 가운데 2107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송부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원조하고, 나머지 돈 312원은 본회의 경비에 사용하였다.
1920년 10월 15일 송치되어 1921년 2월 24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2년 12월 13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1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0권 863~86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409, 433~437, 448, 961면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1956) 13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6집 64면
- 秘密結社 大韓愛國婦人會 檢擧의 건(1920. 11. 4)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6)
- 新韓民報(1921. 4. 14)
- 獨立新聞(1921. 2. 17)
- 東亞日報(1921. 2. 27, 5. 28)
- 每日申報(1920. 10. 7, 10. 8, 10. 14, 11. 7, 1921. 2. 27)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67) 제1권 分冊 462, 26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