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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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鳳洵
이명 金淳吉, 金鳳均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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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20년 8월 함남 원산에서 비밀결사 일심단(一心團)에 가입해 동년 9월 원산 장춘교 부근에서 단원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 군중과 함께 파출소, 일본인 상점 등을 공격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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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3.1운동 이후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조직된 비밀결사 일심단에 가입했다. 일심단은 8월 중순 김종한(金宗翰) 등이 항일사상을 품고 조국의 부흥을 꿈꾸며 조직한 비밀결사이다. 이들은 민심을 이끌어 일대에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독립에 대한 의지가 굳건한 동지를 포섭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1920년 9월 23일 저녁 8시경 김봉순 등 7명은 남산 기슭의 장춘교에서 항일적인 내용이 담긴 한양가(漢陽歌)를 부르기 시작했다. 근처의 군중들이 모이자 최종빈(崔鍾濱), 김연희(金演熙)의 발의로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봉순 등은 군중과 함께 만세를 연달아 부르며 수백의 사람들을 앞장서 지휘했다. 군중은 서쪽 남산교(南山橋)를 넘어 여러 무리로 나뉘어 극장 동락좌(同樂座), 부근의 작은 길, 서쪽 철도 방면에서 함성을 외치며 북촌동(北村洞), 장촌동(場村洞), 남촌동(南村洞) 상리(上里) 및 중리(中里)의 옛 도로와 시가지를 향해 행진했다. 이들은 북촌동과 장촌동의 경찰관파출소, 원산리의 우편소와 일본인 상점 10여 곳에 돌을 던지며 건물 일부를 파괴했다. 이때 김봉순은 동락좌 부근에서 시가지로 나아가 철도 부근 일본인 이사와(石和房治)의 상점, 북촌동 경찰관파출소에 돌을 던지며 군중을 주도하다가 체포됐다.

김봉순은 1920년 12월 23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소요(騷擾), 건조물(建造物) 손괴(損壞)’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공소를 제기했으나 1921년 2월 23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기각됐다.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2년 8월 23일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함흥지방법원:1920. 12. 2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675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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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소요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21-02-23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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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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