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북 고창(高敞) 사람이다.
흥덕보통학교 재학중인 1920년 3월에, 3·1독립만세운동의 1주년을 맞이하여 이종철(李鍾喆)·이대성(李大成)·이종주(李鍾株) 등과 함께 기념시위를 통하여 민중궐기를 촉구하는 한편 독립운동의 기세를 높이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동년 3월 10일에 이종주의 집에 모여 태극기 12매와 '대한독립'이라고 쓴 깃발을 만들고, 깃발 뒷면에는 '이를 파기하는 자는 참살하겠다'는 경고문을 붙인 뒤 이를 성내면(星內面) 사무소 구내의 공터에 세우는 등 주요지역에 태극기를 붙였다.
그런데 이 사실이 흥덕면(興德面) 주재소에 알려짐으로써 일경에 붙잡혔다.
붙잡힌 후 그는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1921년 1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33·53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286면
- 판결문(1921. 1. 15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5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