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부터 1922년 음력 1월경까지 경북 문경군(聞慶郡)에서 정인옥(鄭寅玉) 등의 군자금 모집 활동에 참가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김병태는 정인옥의 의뢰로 자신의 집에서 조선독립에 관한 유고문(諭告文) 및 군자금 수령증 등 수 통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김병태는 1923년 10월 1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 및 강도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집 1119~1124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3. 10. 15)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192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