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년 음력 11월 구국단(救國團)에 가입한 뒤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원을 위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음력 11월 상순 서병두(徐丙斗)·이종한(李琮漢) 등과 함께 정인호(鄭寅琥) 등이 조직(1920년 3월)한 구국단에 가입하였다. 이들은 동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부장의 인(印)과 재무총장의 인이라고 새겨진 인장 2개를 만들었다.
또 경성부(京城府) 인의동(仁義洞)에 소재한 정인호의 거주지에서 활판 기계를 사용하여 조선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 민족의 의무로 군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군자금 납입 명령서 및 영수증」이라고 제목을 붙인 용지 수십 매와 「상해임시정부의 국민 의회 의원 선임장」이란 용지 수십 매를 인쇄하여 정인호·김두형은 이 문서를 널리 조선 내의 부호에게 반포할 것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두 사람은 동년 음력 12월 중 충청남도 논산군(論山郡)의 윤기병(尹夔炳)·노봉식(盧奉植),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의 임병철(林秉喆) 등에게 군자금 납입 명령서에 1만 원 또는 2만 원이라 기입한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부장인 및 재무총장 인을 날인한 것을 봉서(封書)로 우송하여 군자금 제공을 요구하다 체포되었다.
1921년 3월 22일 송치되어 1922년 2월 14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1년(미결 구류 90일 통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朝鮮日報(1921. 3. 2)
- 東亞日報(1922. 2. 2)
- 救國團 檢擧(1921. 4. 17)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1120~1122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1. 12. 19)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2. 2. 14)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新韓民報(1921. 5. 5)
- 獨立新聞(1921.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