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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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斗衡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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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2 훈격 애족장
1920년 (陰) 11월 서울에서 정인호(鄭寅琥) 등이 조직한 구국단(救國團)에 가입하여 충남(忠南) 논산(論山), 전북(全北) 익산(益山) 등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자금 모집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미결구류(未決拘留) 90일 통산(通算))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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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년 음력 11월 구국단(救國團)에 가입한 뒤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원을 위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음력 11월 상순 서병두(徐丙斗)·이종한(李琮漢) 등과 함께 정인호(鄭寅琥) 등이 조직(1920년 3월)한 구국단에 가입하였다. 이들은 동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부장의 인(印)과 재무총장의 인이라고 새겨진 인장 2개를 만들었다.

또 경성부(京城府) 인의동(仁義洞)에 소재한 정인호의 거주지에서 활판 기계를 사용하여 조선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 민족의 의무로 군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군자금 납입 명령서 및 영수증」이라고 제목을 붙인 용지 수십 매와 「상해임시정부의 국민 의회 의원 선임장」이란 용지 수십 매를 인쇄하여 정인호·김두형은 이 문서를 널리 조선 내의 부호에게 반포할 것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두 사람은 동년 음력 12월 중 충청남도 논산군(論山郡)의 윤기병(尹夔炳)·노봉식(盧奉植),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의 임병철(林秉喆) 등에게 군자금 납입 명령서에 1만 원 또는 2만 원이라 기입한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부장인 및 재무총장 인을 날인한 것을 봉서(封書)로 우송하여 군자금 제공을 요구하다 체포되었다.

1921년 3월 22일 송치되어 1922년 2월 14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1년(미결 구류 90일 통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日報(1921. 3. 2)
  • 東亞日報(1922. 2. 2)
  • 救國團 檢擧(1921. 4. 17)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1120~1122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1. 12. 19)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2. 2. 14)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新韓民報(1921. 5. 5)
  • 獨立新聞(1921. 4. 2)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두형 - 경상북도 안동(安東) -
본문
1884년 8월 18일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임하면(臨河面) 임하리(臨河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3월 장두철(張斗徹)과 정인호(鄭寅琥)는 독립운동을 할 것을 결의하고 동지를 모아 구국단(救國團)을 결성하였다. 두 사람은 구국단원 모집 활동을 펼치면서 국내외를 연결하는 운동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였는데, 정인호가 국내를 맡고 장두철이 국외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그해 4월 장두철은 구국단원 여학생 박정식(朴貞植)과 함께 상하이(上海)로 건너갔다. 상하이로 건너간 장두철은 1919년 6월 박정식을 서울에 파견하였다. 장두철은 인쇄물을 갖고 국내로 들어오다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박정식에게 정인호와 모든 일을 의논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하며 구두로 임무를 전달하였다. 박정식은 서울로 들어와 정인호와 협의하며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 3월 장두철이 다시 장지동(張志東)을 보내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을 재촉하였다. 구국단은 1920년 3회에 걸쳐 충청남도 논산군 성동면(城東面) 정지리(定止里)에 사는 윤일병(尹一秉)을 찾아가 독립운동 자금으로 수 만 원을 낼 것을 요구하였다. 1920년 말 정인호가 구국단 가입을 권유하자, 서병두(徐丙斗)·이종한(李琮漢)과 함께 구국단에 가입하였다. 정인호와 이종한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장과 재무부장 인장을 각각 만들고, 태극기가 새겨진 인장도 제작하였다. 정인호는 서병두·이종만(李鍾萬)과 함께 서울 인의동(仁義洞) 자신의 집에서 인쇄기계를 이용하여 ‘군자금 제공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조선 민족의 의무’라는 취지를 담은 군자금납 명령서와 영수증 용지 수십 매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선임장 용지 수십 매를 인쇄하였다. 이 문서를 정인호와 함께 조선 내 부호에게 널리 반포하는 역할을 맡은 뒤, 각지를 돌아다니며 전단 배포와 함께 전라도에서 다수의 독립운동 자금을 확보하였다. 1921년 초 정인호와 함께 논산군 논산면(論山面) 노성리(魯城里)의 윤기병(尹夔炳)과 노봉식(盧奉植), 전북 익산군 북일면(北一面) 신룡리(新龍里)의 임병철(林秉喆) 등에게 1만 원 혹은 2만 원에 해당하는 군자금납 명령서에 임시의정원 의장과 임시정부 재무부장의 인장을 날인하여 발송하였으나, 군자금을 받아내지는 못하였다. 이에 정인호와 윤상기(尹相驥)는 노봉식의 집에 직접 찾아가 미리 요구한 군자금 1만 원을 내놓으라고 압박하였다. 그러나 1921년 3월 8일 구국단의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이 발각되자, 경기도 경찰부로부터 정인호·서병두·이종한·윤상기 등과 함께 붙잡혔다. 1921년 3월 22일 검찰에 송치되어 1922년 2월 1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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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출판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친다 경성지방법원형사부 1921-12-1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출판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형사부 1922-02-1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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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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