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7년 3월 13일 통영군 통영면(統營面)에서 박봉삼(朴奉杉) 등 12명은 경상남도 평의원 김기정이 1926년과 1927년 도평의회에서 ‘조선인 교육의 불필요 및 조선어 통역의 철폐’ 등을 발언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들은 김기정의 발언을 비판하기 위해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시민대회를 개최한 청년들은 김기정의 ‘반(反)민족적’ 행위를 일반에 알리고 김기정을 모든 공직에서 사직시키고자 했다. 이에 김기정은 박봉삼 등을 고소했고, 4월 19일 시민대회를 개최한 청년들이 모두 통영경찰서(統營警察署)에 구금됐다. 이에 면민들은 구금자의 변호인 선임과 보석을 위해 의연금을 모집했다. 또한 5월 10일 김동근을 비롯한 35명은 시내 불교포교실에서 시민대회 재개최와 선전 인쇄물 배포를 협의했다. 그러나 이는 일제에 의해 중지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5월 12일 오후 9시경 구금자들이 단식을 결의해 실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면민들은 통영경찰서로 몰려가 구금자 면회를 요청했다. 또한 김기정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김동근 등은 서장이 ‘내일 면회를 허용하겠다’고 하자 면회허용에 대한 증서 교부, 즉각적인 면회를 요구하며 구금자 석방운동을 주도했다. 이튿날인 5월 13일 단식자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군중들은 오전 9시부터 통영경찰서와 김기정의 집으로 향해 항의했다. 군중은 밤 12시까지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통영경찰서와 김기정의 집을 일부를 부쉈다. 당시 김동근은 군중과 함께 김기정의 집 앞 도로에서 성토하고 2명의 청년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김기정의 친족 김기흔(金淇炘)을 폭행했다. 일제는 군중이 3,000~4,000명에 이르자 사천(泗川), 마산(馬山), 부산(釜山) 등지에서 경찰 50여명 이상을 출동시켜 공포(空砲)를 발사하며 해산시켰다.
김동근은 도평의원 김기정의 ‘반민족적’ 행위로 시작된 항일운동을 주도하다가 30~40명과 함께 체포됐다. 1927년 12월 7일 부산지방법원(馬山地方法院) 마산지청(統營支廳)에서 이른바 ‘소요(騷擾)’와 ‘상해(傷害)’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공소를 제기해 1928년 12월 13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28. 12. 1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820~8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