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019
성명
한자 金德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32.11월 흑색청년자유연합회(黑色靑年自由聯合會)조직(組織)하고 사상계몽(思想啓蒙)동지 규합 활동(同志糾合活動)하다가 일제(日帝)의 앞잡이를 구타(毆打)함으로서 피체(被逮)되어 1934. 5. 9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폭행죄(暴行罪)로 징역2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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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북 봉화(奉化) 사람이다. 1929년 내성(乃城)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서 독학하던 중 중앙일보 봉화지국을 경영하던 김창신(金昌臣)의 지도를 받아 무정부주의 서적을 탐독하면서 그 사상에 공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2년 11월 그를 비롯한 김창신·김중헌(金重憲)·김중열(金重烈)·김중문(金重文)은 김창신의 집에 모여 일제를 타도하고 사유재산제도를 소멸한 새사회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무정부주의 비밀결사 흑색청년자유연합회(黑色靑年自由聯合會)를 조직하였다. 이후 이들은 무정부주의 사상을 연구·토의하는 한편 동지규합에 힘을 쏟았다. 그런데 1933년 4월 같은 동네의 김창정(金昌鼎)이 물야면(物野面) 사방공사장(砂防工事場)의 십장이며 일제의 앞잡이인 권시약(權時 )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분개한 김중문 등 10여명의 청년들이 권시약을 집단 구타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중문은 일경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흑색청년자유연합회의 조직이 발각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그도 일경에 붙잡혀 1934년 5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4. 4. 2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34. 5. 9 대구복심법원)
  • 동아일보(1933. 7. 19, 1934. 3. 2)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787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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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덕기 - 경상북도 봉화 흑색청년자유연합회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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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대구지법 공판에 회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면소 대구지방법원 1934-02-2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징역 2년6월 미결구류일수 중 180일 본형에 산입 대구지방법원형사부 1934-04-0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6월 1심미결구류일수 중 18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34-05-0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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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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