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38년 4월부터 1940년 11월까지 일본 대판(大阪)에서 법랑공장에 취직하여 노동자들을 동지로 규합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조선독립청년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어릴 적 부모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대판에서 소학교를 졸업하였다. 1938년 4월부터 1940년 11월까지 일본 대판에서 부친 김권도(金根道)의 영향으로 민족의식을 키웠던 김권일은 1938년 7월 대판 이등법랑공장(伊藤琺瑯工場) 직공으로 고용된 뒤 1939년 2월 직장 동료 정학봉(鄭鶴奉)·한귀동을 동지로 규합하여 독립운동그룹을 결성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 협의에 따라 한귀동은 이등법랑공장 책임자를 맡고, 김권일은 동지 규합을 위해 다른 공장에 취직하였다.
1939년 9월 상순, 길원법랑철기주식회사(吉原琺瑯鐵器株式會社)에 취직하여 이찬호(李讚浩)·안장준(安張俊)·이찬귀를 동지로 규합하고 같은 해 10월 조선독립청년단(朝鮮獨立靑年團)을 조직하면서 이등법랑공장에 분회를 두었다.
1940년 6월 다시 고목법랑공장(高木琺瑯工場)에 취직하여 고두평(高斗平)을 동지로 규합하고 조직 활동을 하던 중 1940년 11월 19일 체포되었다.
1942년 12월 9일 대판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를 받았다. 형량은 소년범임을 고려한 것이었으나, 최소 2년 1개월 이상 옥고를 치르다 일본 패전 이후 석방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별집 제3집 333면
- 近代日本社會運動史人物大辭典(日外國アソシ?エツ, 1997) 제2권 33면
-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朴慶植, 1976) 제4⑴권 755면
-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朴慶植, 1976) 제4(2)권 1193면
-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朴慶植, 1976) 제5권 626~627면
- 金光權一에 對한 治安維持法違反被告事件 判決(大阪地方裁判所:1942. 12. 9)
- 昭和特高彈壓史(太平出版社, 1975) 제7권 123~1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