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2 남원 지역 (南原地域) 에서 천도교 (天道敎) 남원교구장 (南原敎區長) 으로 있으면서 서울에서 보낸 독립선언문 (獨立宣言文) 40매 (枚) 를 인수후 (引受后) 남원 일대 (南原一帶) 에서도 만세 시위 (萬歲示威) 할 것을 결심 (決心) 하고 유석 (柳錫) , 김성재 등 (金性在等) 8명 (名) 으로 하여금 동면 (東面) , 운봉면 (雲峰面) 과 광주지법 (光州地法) 남원지청 (南原支廳) 게시판 (揭示板) 및 남원 일원 (南原一圓) 에 부착하는 등 주민 (住民) 을 거사 (擧事) 토록 활동 (活動)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년형 (年刑) 을 언도 (言渡) 받고 옥고 (獄苦)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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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북도 남원(南原) 사람이다.
그는 천도교(天道敎)인으로서 1919년 3월 2일 남원군 일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그는 당시 남원읍 천도교 교구장으로서,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任實郡屯南面獒樹里)에 사는 천도교 전도사 이기동(李起東)에게서 독립선언서를 전해 받은 덕과면 사율리(德果面沙栗里)의 이기원(李起元)으로부터 이날 오전 9시경 서울의 독립선언서를 전해 받았다.
그는 즉시 장남인 유 석(柳錫)·천도교인인 김성재(金性在) 등 8명을 불러놓고 서울의 정황을 설명한 후 이들에게 9매의 독립선언서를 건네주어 군내에 배포하게 하였다. 그들은 광주(光州)지방법원 남원(南原)지청 등 관공서 게시판에 독립선언서를 붙여 군민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 그는 이후 일제의 검속 때 체포되어, 이해 4월 8일 광주(光州)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3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31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507·15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