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015
성명
한자 李根世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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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철원애국단원(鐵原愛國團員)으로 활약 피검(活躍被檢) 조선병합사(朝鮮倂合史) 479-49
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 p.16
항일순국의열사전(抗日殉國義烈士傳) p.6
1920.11.23 징역6개월 언도(個月言渡) 매일신보(每日申報) 467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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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강원 평창(平昌) 사람이다.

그는 1919년 10월 중순 이기헌(李起憲)·조두환(曺斗煥)·고제락(高濟洛) 등과 함께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 평창군단(平昌郡團)을 결성하고, 동 군단(郡團)의 단장으로 활약했다.

1919년 5월 서울에서 신현구(申鉉九) 등이 주도·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은 임시정부 지원단체로서 본부를 서울에 두고 강원도·충청도·전라도 등지에 도단(道團)을 설치하고 다시 그 아래 군단(郡團)을 두었는데 평창군단은 강원도단 속칭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 의 산하조직이었다.

동단의 활동은 주로 임시정부의 선전활동과 재정자금의 조달, 그리고 국내 조직망을 통한 임시정부 연통부(聯通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특히 평창군단에서는 자금모집 및 조직확대를 목적으로 창일계(昌一 )라는 위장조직을 구성하여 대중적 기반확보에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창일계에는 18명의 계원이 가입했고, 발각시까지 2백 수십원의 자금이 거두어졌다.

그런데 1920년 1월 강원도지단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경에 붙잡혀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12. 23 경성지방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6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3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45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990∼1030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정치범죄 처벌령위반, 증회,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공갈취재 징역 6월, 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0-12-2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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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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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애국선열 추모비(철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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