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전북 남원(南原) 사람이다. 기원필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자금 모금 활동을 벌였다. 기원필은 3·1운동 직후 상해(上海)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성립되자 허옥(許玉)·박래홍(朴來洪) 등과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할 군자금을 모금하기로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파리강화회의에 사람을 파견하여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니, 군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인하였다. 그래서 기원필은 고향인 남원(南原)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군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기원필은 암호를 정하여 박래홍과 통신연락을 가졌다. 이들은 임시정부 발행의 공채증권(公債證券)을 교부받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활동하였다. 그러나 1920년 11월 박래홍이 자신에게 천원권 공채증권 1장과 백원권 공채증권 2장을 우송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어 붙잡혔다. 이 일로 인하여 기원필은 1921년 6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21. 6. 10)
- 豫審終結決定書(京城地方法院, 1921.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