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 직후 양기탁(梁起鐸)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국외 독립운동기지(獨立運動基地) 건설에 찬성하여 서간도(西間島) 이주를 추진하였다. 양기탁 등은 강제병합 이전에 이미 중국의 베이징(北京)과 하얼빈(哈爾濱),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등 각지에 망명해있던 이갑(李甲) 등 수 명과 연락했다. 국내에서 다수의 인민을 모아 서간도 안둥현(安東縣) 등지로 이주시키고자 했다. 서간도에 토지를 매입하여 무관학교(武官學校)와 교회 등을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을 교육시켜, 규모가 큰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할 계획이었다. 이에 1910년 9월경부터 1911년 1~2월에 이르기까지 한편으로는 동지를 규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발대를 보내거나 물자를 조달하는 등으로 준비를 진행하였다.
권태선은 1910년 10월 안윤재(安允在)로부터 김구(金九) 등이 주창하던 중국 영토 내로 조선인민을 이주시켜 문무(文武) 교육을 실시하고 자유 독립을 꾀할 것이라는 중국 이주 계획을 들었다. 이에 찬성하여 자신도 이주할 계획을 갖고 다수의 청년들에게 이주를 권유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안윤재는 황해도 각지를 돌던 김도희(金道熙)로부터 서간도 이주자 모집을 요청받고 활동하던 중이었다. 안윤재와 만난 후 곧바로 권태선은 감익룡(甘翊龍)·이종록(李鍾祿) 등에게 서간도 이주자 모집을 설명하고 함께 그 실행을 준비하였다. 11월 감익룡·이종록 등이 먼저 중국으로 건너가 김구 등을 만나 이주에 관한 구체적인 수속을 문견(聞見)했다. 이후 12월 하순에는 자신도 이주를 실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1911년 1월 초순경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7월 22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동지들과 함께 공소(控訴)를 신청했지만, 9월 4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재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재판소:1911. 7. 22)
- 판결문(경성공소원:1911. 9. 4)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경성공소원:1911)
- 신한민보(新韓民報)(1911. 8. 9, 8. 16, 8. 23)
- 매일신보(每日申報)(1911. 7. 2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805~8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