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16-17 경북 (慶北) 안동군 (安東郡) 예안면 (禮安面) 예안시장 (禮安市場) 에서 전개된 독립만세 시위에서 수천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를 고창 (高唱) 하며 시위 (示威) 를 전개 (展開)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執行猶豫) 2년을 받았으며 일본 (日本) 대판 (大阪) 에서 1932년 공명학원 (共鳴學院) 교사 (敎師) 로 재직 (在職) 하면서 전협토건 (全協土建) 대판지부 (大阪支部) 에 가입 (加入) 하여 천주일반노조 (泉州一般勞組) 의 본부상임위원 (本部常任委員) 을 지냈으며 동방평론 (東方評論) , 삼천리 (三千里) 등의 대판지사 (大阪支社) 를 설치 운영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 하다가 1936. 12월 피체 (被逮) 되어 1938. 7. 19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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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6일 경북 안동군 예안면(禮安面) 예안시장(禮安市場)에서 이동봉(李東鳳)이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자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수비대를 물리치고 주재소(駐在所)를 점거하였다. 또한 이튿날인 17일에는 안동장날의 만세시위운동을 후원하기 위하여 철야 행군으로 안동에 도착하여 경찰서와 군청 등을 습격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1919년 3월 24일 대전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방면되었다.
그 후 서울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를 졸업한 뒤 일본 대판(大阪)으로 건너간 그는 1932년 전협토건(全協土建) 대판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한편, 천주일반노동조합(泉州一般勞動組合) 본부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또한 공명학원(共鳴學院)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사상잡지(思想雜誌)인 『동방평론(東方評論)』, 『삼천리(三千里)』 조선현대사(朝鮮現代社) 우송부(郵送部)의 대판지사를 설치하고 항일 민족운동을 전개하다가 1936년 12월 14일 붙잡혔다.
1938년 7월 19일 대판지방재판소(大阪地方裁判所)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
- 3·1운동실록(이용락) 747·74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3집 556면
-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박경식편) 제3권 ② 711·908면